건물종합관리 환경 Dream Space

BUSINESS AREA

환경·위생종합관리

소독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축물(시설물)에 살충, 살균, 구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역협회의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직원들로서 최신장비사용하며, 인체에 무해한 환경친화적약품을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이상인 경우)
  • 2.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 [야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 4.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
  • 5.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
  • 6. 100명 이상의 급식소, 50명 이상의 합숙소, 학교, 50명 이상의 유치원
  • 7. 연면적 2,000㎡의 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저수조청소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을 각 해당 건축물의 저수조에 머무는 동안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공팡이가 생기거나 박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최신장비전문위생인력을 투입하여 어떠한 건물구조도 청소가 가능하며, 안력의 비용부담을 최신장비로 대체함으로서 최소비용으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당사의 업무서비스

  • 물탱크 청소
    및 소독
  • 물탱크 부분보수
    및 전면 보수
  • 물탱크
    라이닝 도색작업

저수조청소의 의무대상

  • 01

    5,000㎡ 이상의
    건축물

  • 02

    2,000㎡ 이상의
    업무시설

  • 03

    2,000㎡ 이상의
    상점가,학원,
    예식장

  • 04

    아파트(5층이상)
    및 부대복리시설